신차 구입 얼마나 혜택받나?
12일 정부 조치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분과 각 업체가 별도로 내놓은 추가 할인분을 합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750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구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자동차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만큼, 완성차 업체가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3일 이후에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내놓았던 할인액수보다 할인 폭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한 영업담당은 "세금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할인폭과 업체가 따로 내놓은 할인폭을 따로 비교한 뒤, 이 둘을 합친 액수를 업체별로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달 중 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로 30만~150만원을 할인해 준다. 준중형차인 아반떼는 차량옵션(선택품목)에 따라 세금이 100만~120만원 정도 준다. 현재 업체가 별도로 30만원을 깎아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130만~150만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쏘나타의 경우 세금감면액이 140만~160만원이다. 업체 할인액 100만원을 합치면, 240만~260만원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형차의 경우 250만원의 감세 한도를 전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50만원에 각 대형차의 추가 할인을 더한 만큼을 싸게 살 수 있다. GM대우의 베리타스는 250만원 세금 감면에 500만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금 감면 조치로 이 가운데 약 5%인 25만~26만대의 추가적인 신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연간 자동차 내수 전망치인 100만대의 약 25%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신차 교체수요가 정부 기대치보다 낮은 15만~20만대에 불과하며, 감세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차 구매에 돈을 잘 쓰지 않는 노후차량 소유자들에게만 혜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차를 자주 바꾸는 신차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이항구 기계산업팀장은 "소형차보다 대형차를 사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이번 지원안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