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수출단지 피해 호소 … 대우 "보관비일뿐"
(주)대우로지스틱스의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운영을 두고 '편법'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빌린 대우 측이 임대차계약과 달리 중고차 수출업체들에게 땅을 재임대해 수익을 올리자 중고차 업계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2일 오후, 대우로지스틱스가 사용하고 있는 연수구 옥련동 194-50번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
중고차 업체들이 가져다 놓은 사무실용 컨테이너 20여개가 3줄로 길게 늘어서 있다.
각 줄 사이에 인천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중고차 수백대가 세워져 있다. 이 곳은 대우로지스틱스가 지난 2007년 토공과 계약을 맺어 빌린 땅이다.
빌린 목적은 GM대우가 생산한 신차와 전국 각지의 중고차를 인천항으로 보내기 전에 잠시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고차 보관장소로만 땅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두고 '편법·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용은 두 가지로 대우로지스틱스가 신차 보관은 안하고 땅을 재임대해 돈을 벌고 있고 토공이 이를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로지스틱스가 토공과 맺은 임대차계약에 재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토공으로부터 3.3㎡당 3천668원에 땅을 임대받아 중고차 수출업체들에게 3.3㎡당 6천원에 땅을 빌려주고 있다.
대우로지스틱스와 수출업체 S사가 맺은 계약서에 이 돈은 '화물 보관료'로 돼있다.
인근에서 중고차 수출단지를 운영하는 A씨는 "명백한 재임대이고 편법"이라며 "지금처럼 땅을 쓴다면 토공이 직접 중고차 수출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토공은 대우로지스틱스가 이런 식으로 땅을 활용하는 것을 알았지만 2007년 4월 임대차 계약 후 2번 갱신했다.
다른 수출단지 운영사업자인 B씨는 "토공이 대우 측의 편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이 바람에 주변 단지들이 수출업체를 빼앗기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중고차 수출업체들과 중고차 취득과 수리, 선박 통관, 선적 등 수출과정 전반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각 업체에 대한 요금부과는 임대료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에 따른 보관비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우로지스틱스 인천지사 관계자는 "재임대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도 다 받았다. 토공 측도 문제없다는 입장"라며 "신차가 없는 것은 주 거래처인 GM대우의 수출차 생산이 지난해부터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